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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스토리

'근로 자녀 장려금' 평균 110만원 받는법

by 코테이토 2022. 6. 28.

안녕하세요 코테이토 입니다.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 장려금이 오늘(28일) 지급 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것이죠

 

특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나서 두 달 뒤 정산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1년치 산정액의 35%)과 정산(30%)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최종 지급월이 2개월 줄어 준것을 알수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지급한 상·하반기(조기지급)분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2조256억원(184만가구)에 해당 합니다.

이는 2020년 소득분 장려금보다 1595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작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약 110만원을 지급받은 셈이 됩니다.

 

 

장려금 지급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1인가구)가 67.4%(124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홑벌이가구(28.8%·53만가구)·맞벌이가구(3.8%·7만가구) 순이며

지급액도 단독가구가 전체의 54.0%(1조927억원)을 차지했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비중은 각각 40.7%(8248억원)·5.3%(1081억원)였던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지급 조건 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이다.

 

지급받는 방법은 손택스를 통해 받을수 있는데요~

 장려금은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급으로 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장려금의 지급결과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를 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손택스앱 을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찾아가지 않은 근로장려금은 현재 132억 (3만가구) 라고 하니 확인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손택스앱을 통해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를 통해 조회하시는게 가장 편할듯 합니다.

 

홈택스와손택스에서 본인 계좌를 신고후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도움말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를 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비록 못받지만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조회하신후 지급받으시길 바래요~감사합니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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